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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이하)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공유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00여개를 돈을 주고 다운로드받아 보관한 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재판에 넘겨진 모 인터넷매체 기자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144개가 담긴 ‘박사방 모음집’을 다운받아 자신의 외장하드에 5개월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돈을 주고 해당 영상을 다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제작·반포하는 성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촬영물의 대상이 된 여성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개인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성착취물을 소지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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