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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기사와무관한사진/클립아트코리아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고 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200차례에 걸쳐 강간했다.
A씨는 주로 작은 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작은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해 혼자 두 딸을 키워왔다. 이혼 전에도 두 딸에 일상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죄 행각은 딸의 일기장에 기재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A씨는 '안방에서 같이 자자' '기분 좋은 거다' 등의 말로 두 딸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이 끝난 후 장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딸의 인생을 망쳐놨다"며 "동물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큰딸은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 돈까지 부쳐줬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 간 합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40분께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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